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임대차 계약신고제’ 완전 정리 -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과태료

by 공간을 잇다 2025. 6. 19.
 

— 신고 필수 100% 실천 가이드! (과태료·확정일자·FAQ 포함)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및 주요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2025년 ‘임대차 계약신고제’ 완전 정리 -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및 주요 주의사항
출처: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홍보자료

 

1.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정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가계약금 입금 포함)

2. 2025년 이후 달라진 점

 

계도기간 종료 → 실전 과태료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는 홍보·계도에서 법적 집행 단계로 전환됩니다

  • 보증금 1억 미만 계약 신고 지연 시 : 약 2만 원
  • 5억 이상 계약 : 최대 30만 원(단순 누락 기준)
  • 단,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 갱신은 신고 제외

  • 보증금·월세·기간이 모두 동일할 경우 신고 생략 가능하지만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3. 신고 대상과 필수 내용

 

대상계약 :

              • 신규 또는 갱신(조건 변경 포함) 전·월세 계약 (단, 보증금·월세·기간 모두 동일한 단순 갱신은 제외)

 

신고 내용 :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목적물 주소 및 계약 기간
              • 보증금·월세 금액
              • 계약 일자 및 계약서 사본 (PDF/JPG)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 신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4.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최적 추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PC 및 모바일 가능)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 접수
              3. 계약 정보 입력 후 계약서 첨부
 

 

방문 신고

                •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택과/민원실에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와 신고서 함께 제출
 

5.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 과태료
                단순 누락: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확정일자 미부여
                자동 확정일자 제공 취소, 보증금 보호에 큰 위험
              • 분쟁 시 불리
                신고된 계약 정보가 유일한 공식 증거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시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함

 

6. Q&A 섹션

 
Q1. 집주인이 신고 안 하려 해요.
→ 세입자 단독 신고 가능!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 갱신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 조건 변경 시 재신고 필수! 변동 없음 시 생략 가능합니다.
Q3. 공인중개사 신고 대신 해줍니까?
→ 대행은 가능하지만 최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으로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입신고만 해도 됩니까?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 신고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온라인 신고 후 접수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요약 정리 테이블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가계약 포함) +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단순 누락 최대 30만 원, 허위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 신고 즉시 자동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갱신 계약 조건 변경 시 → 재신고, 변경 없으면 생략 가능

 

 

8. 마무리 - 신고는 권리이자 방패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확정일자 확보, 보증금 보호,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 신고 누락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 계약 즉시 계약서 확보
            • 가계약금 입금 체크
            • 30일 안 신고는 절대 NO!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