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여름마다 받게 되는 고지서는 바로 재산세입니다. 하지만 고지서만 보고는 왜 이만큼 나왔는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납부 시기, 감면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감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막으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보유세로, 주택, 건물, 토지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소유한 재산의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예: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올해 재산세는 내가 납부해야 함)
재산세 계산 방식
재산세는 아래 순서대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산정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 (2025년 기준)
- 세율 적용 → 아래 세율표 참고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0.25% |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예)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 과세표준: 3억 × 60% = 1억 8,000만 원
→ 세율: 0.25% 적용
→ 재산세: 1억 8,000만 원 × 0.25% = 45만 원
※ 이 외에도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납세 대상 | 납부 시기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31일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30일 |
건물·토지 | 7월 또는 9월 |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 | 7월에 전액 납부 |
※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명시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납부 방법
-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가능)
- ARS 납부 (지자체 전화번호 통해 카드 결제)
- 위택스 (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앱
- 은행 및 ATM 납부 (지로 번호 입력)
재산세 감면 혜택
1가구 1주택자 감면
공시가격이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인하와 세액 상한 제도의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조건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장애인 감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세액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등록 장애인이며, 일정 기간 이상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제도는 고정 소득이 적은 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 누락 없이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주택·다자녀 가구 등 감면
신축주택이나 다자녀 가구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 조건과 절차, 필요 서류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기간과 방식도 미리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꿀팁 : 이렇게 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에 적극 대응 → 너무 높게 책정됐을 경우 신청 가능
- 1가구 1주택 요건 맞추기 → 소유 구조, 가족 주소 등 꼼꼼히 확인
- 장기보유·고령자 혜택 확인 →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시 감면 가능
- 납부 기한 안 놓치기 → 연체 시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부과
마무리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적용되며, 소유 여부가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되며,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 대상자라면 관할 구청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납부를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